2008년 11월 2일 일요일

3조 공중송신권 발표자료입니다.

Ⅰ.공중 송신권의 개념

1. 개념

저작권법 제2조 제8호, 제10호 및 제18조에 의하면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저작자에게는 자신의 저작물을 음․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통해 송신할 수 있는 권리, 즉 방송권이 공중송신권의 일부로써 인정된다. 이외에도 공중 송신권에는 전송권, 전송권과 함께 저작물을 무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별도 조문의 권리로 구분되어 왔으나 2006년 개정저작권법에서는 방송권, 전송권 및 디지털 음성 송신권 등을 포괄하는 공중송신권이란 상위개념을 신설하였다. 방송권에는 생방송뿐만 아니라 녹음․녹화물에 의하여 방송하는 경우와 원 방송을 수신하여 동시에 중계하는 동시중계방송과 녹음․녹화물에 의한 재방송을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저작자의 방송권과는 별도로 실연자, 데이터 베이스 제작자에게도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실연,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각각 실연을 방송하거나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혹은 그 상당한 부분을 방송할 권리가 인정된다(법 제73조,제93조). 방송사업자에게는 자신의 방송에 대한 복제권과 동시중계방송권이 인정된다(법 제 84조, 제 85조). 판매용 음반을 이용한 방송에 있어서 실연자나 음반 제작자에게는 방송사업자에 대한 보상청구권이 인정되는데(법 제75조,제82조), 이것도 넓은 의미의 방송권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에게 방송권을 포괄하는 공중 송신권을 인정하여 저작자 자신이 직접 방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저작자가 직접 자기의 저작물을 방송할 기회가 많지 않으므로 주로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방송할 기회가 많지 않으므로 주로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방송에 이용되도록 허락하는 형태로 행사하게된다.

2. 공중송신권의 신설

(1) 연혁

‣기존: 방송권만 존재
-제18조(방송권)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방송할 권리를 가진다.

‣2000년 개정: 전송권 개념 도입
-제18조의2(전송권)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2006년: • 기존의 방송권과 전송권에 디지털음성 송신권을 추가하여
공중송신권으로 통합하였다.
• 방송권과 전송권을 실연자에게까지 확대하였다
-제18조(공중송신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진다.
-제73조(방송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방송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실연자의 허락을 받 아 녹음된 실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4조(전송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2) 개정 취지

‣ 저작물의 무형의 이용에는 현행 공연과 방송, 그리고 전송 3가지 이용 형태가 존재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크게 3가지 점을 염두에 두고 있음.
- 첫째 방송과 전송을 엄격히 구별하고자 하고 있음, 현행 규정은 컴퓨터망을 통한 통신 중, 예를 들어 실시간 웹 캐스팅을 방송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전송으로 볼 것인지 해석 상 논란의 여지를 두고 있는바, 넓은 개념으로서 공중송신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해석상 의 논란을 없애고자 함.
- 둘째 저작자에게는 넓은 개념의 공중송신권을 부여함으로써 입법상의 불비를 바로 잡고 국제 조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고자 함.
- 셋째 방송이나 전송으로 볼 수 없는 것 중 디지털 음성송신에 대해서는, 국제규범상의 의무와는 별도로, 실연자와 음반 제작자에게 보상청구권을 인정하고자 함.
‣ 기술의 발달에 따라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어가고 있고 이에 따라 새로운 저작물 이용형태 가 등장하고 있으나 현행 저작권법은 송신 중 방송과 전송만을 포섭한 결과 새로운 형태의 저작물 이용방법에 대한 권리 적용이 어려워지고 있음. 따라서 방송과 전송 그리고 디지털 음성송신등 송신행위를 포괄할 수 있는 최상위 개념으로 공중송신이라는 개념을 신설함
‣ 방송은 전통적인 의미의 방송 개념에 국한하는 것이 저작권 보호와 적작물의 공정한 이용 측면을 모두 고려할 때 타당하다 할 수 있음. 즉, 방송에는 공중파 방송과 케이블 방송, 그리고 위성방송에 한정하고, 동시성이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임.
‣ 전송은 확장해석 내지 유추해석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건을 좀더 엄격하게 하였음. 다시말 해서 ① 주문형, ② 쌍방향성, ③ 이용제공 3자의 결합만이 전송에 포섭될 수 있을 것임.
‣ 디지털음성송신은 소위 웹 캐스팅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동시성을 띠면서 이용자의 선택(시간과 장소에 대한)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방송과 유사하지만, 기술적으로 쌍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송과는 구별되는 개념임.

(3) 입법례 검토



공중 전달권(Right of Communication to the Public):
문학예술 저작물의 저작자는,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중이 이용할 수도 있도록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여, 유선 또는 무선의 수단에 의하여 저작물을 공중에 전달하는 것을 허락할 배타적인 권리를 향유한다.(authors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shall enjoy the exclusive right of authorizing any communication to the public of their works in such a way that members of the public may access these works from a place and at a time individually chosen by them)
위와 같은 WCT규정의 내용은 유럽 연합의 저작권지침에도 그대로 수용되어 있어, “회원국들은, 공중의 구성원들이 자신들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따라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여, 유선 또는 무선에 의하여, 저작물을 공중에 전달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를 저작권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동 지침 제3조 제 1항), 이를 실연자, 음반제작자, 영화제작자, 방송사업자 등에게 확대하고(동 지침 제3조 제2항), 이러한 권리가 공중에 전달하거나 공중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의하여 소진되지 않는 다고 규정하고 있다(동 지침 제3조 3항).

②일본

일본은 1997년 저작권법 개정에 의하여 “저작자는 그 저작물에 대하여 공중 송신(자동공중송신의 경우에는 송신 가능화를 포함)을 행할 권리를 전유한다”고 규정하고, 자동공중송신을 “공중송신 중 공중으로부터 요구에 따라 자동적으로 행하는 것(방송 또는 유선방송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으로 정의하여(동법 제2조9-4호) 위에서 설명한 WCT의 이용제공권에 대하여 송신가능화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이를 공중송신에 포함되도록 하였다.


3. 공중송신권 개념별 비교

개정 저작권법은 방송과 전송을 엄격하게 구별하고 그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한정하고 있으며, 위 두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나머지 저작물 이용 유형을 포괄하기 위하여 상위개념으로 ‘공중송신’을 신설하였다. 이는 급변하는 디지털 매체의 발전에 발맞추어 가려는 저작권법의 노력의 발현이라 볼 수 있다.

(1)방송권과 전송권의 비교

1) 양자의 비교

방송이 1)일반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도록 의도된 송신이어야 하고, 2)주어진 것만 전달받는 수신장치가 존재해야 하고,3)헤르쯔파에 의한 신호로 전달하는 것이어야 함에 비하여, 전송은 1)서버와 클라이언트가 존재하고, 2) 이용제공의 개념이 담겨 있으며, 3) 이용자 측에 자동 저장되어야 한다고 비교된다. 디지털 통신기술을 이용한 방송의 경우 기존의 전통적 의미의 방송과는 구별되는 것이고 인터넷이나 휴대폰의 무선인터넷을 통한 영상매체의 이용은 전송 후 이용자에게 내용이 저장되지 않는다면 전송의 문제로 볼 수 있게된다.
‘전송’은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송신하는 것인 데 반하여 ‘방송’은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송신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양자는 일견 명확히 구별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송과 방송을 구별하여 별도의 권리대상으로 규정한 취지는 전송의 경우에 방송과는 달리 원본과 동일한 사본이 수신자의 컴퓨터에 저장될 수 있다는 점 등 때문에 그 경제적 효과가 전혀 다르므로 방송과 전송에 대하여 저자권자가 별도로 그 이익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구별 취지에 의하면 전송가운데 수신자의 컴퓨터에 저작물 사본이 남지 않는 streaming 방식과 저작물 사본이 남게 되는 다운로드 방식도 그 경제적 효과에 있어서 전혀 다르기 때문에 양자를 모두 동일하게 전송으로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또한 Webcast처럼 인터넷서비스 제공자가 일반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동일한 내용을 수신하도록 하기 위한 전송이 있는가 하면, DMB처럼 일반 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송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동시성여부만을 기준으로 전송과 방송을 구별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시 된다. 그러한 이유로 방송, 전송과 디지털음성송신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공중송신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었다.

(2) 디지털 송신권의 모색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어가고 있고 이에 따라 새로운 저작물 이용형태가 등장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송신 중 방송과 전송만을 포섭한 결과 새로운 형태의 저작물 이용방법에 대한 권리적용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이 경우 디지털음성송신이라는 개념을 통하여 문제해결을 도모한다. 개정법에 의하면, 방송은 전통적인 의미의 방송개념에 국한하며, 동시성이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전송은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건을 엄격하게 하여, 주문형, 쌍방향성 및 이용제공이라는 3자의 결합만이 전송에 포섭될 수 있다고 하며, 디지털음성통신은 소위 웹캐스팅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동시성을 띠면서 이용자의 선택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방송과 유사하지만, 기술적으로 쌍방향성을 가지므로 방송과는 구별된다고 한다. 그리고 전송과 디지털 음성송신에 있어 동시성과 주문형 이라는 차이가 법적 개념 안에서 발생한다.

3)참고 도표

위의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해보면 다음의 표와같다.

<방송,전송 및 디지털음성송신의 구별>

이용형태
특징
동시성
쌍방향성
주문형
방송

×
×
전송
×


디지털 음성송신


×







<공중송신 개념 신설에 따른 각 권리자의 권리내용변화>

송신형태 권리자
일반 방송
전 송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저작자
방송권
공중송신권
전송권
공중송신권






실연자
방송권(생실연),
보상청구권
(판매용음반)
방송권(생실연),
보상청구권
(판매용음반)
전송권
전송권
음반제작자
보상청구권
(판매용음반)
보상청구권
(판매용음반)
전송권
전송권
방송사업자
동시중계방송권
동시중계방송권
-
-
데이터베이스제작자
방송권
방송권
전송권
전송권


Ⅲ. 공중송신권 관련 판례 및 침해 사례

1.전송권 관련 판례

(1). 벅스뮤직 사건(스트리밍)

수원지법 성남지원 결정 2002카합280 음반복제등 금지가처분결정

스트리밍에 관한 벅스뮤직 사건에서는 가처분 신청인 내지 피해자가 모두 음반제작자인 저작인접권자였고 또한 저작인접권자에게 전송권이 인정되기 전에 가처분 결정이나 형사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따라서 사건의 핵심적인 쟁점은 전송권 침해 여부임에도 불구하고 복제에 기초하여 해결되었음이 특이하다. 곧 음반 제작자 등이 음원을 컴퓨터 압축파일형태로 복제한 것을 이용하는 서비스의 금지를 신청한 사안에서, 법원은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벅스뮤직의 서버에 음반에 수록된 가요를 컴퓨터 압축파일의 형태로 변환하여 저장하는 행위가 복제에 해당하여 복제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밝혔다.

- 현재는 저작인접권자에게도 방송권, 전송권이 인정되어 전송권침해로 해결가능

스트리밍이 방송에 해당하는가, 아니면 전송에 해당하는 가는 벅스뮤직이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벅스뮤직 측은 자신이 “제공하는 인터넷 방송서비스는 그 실질이나 내용, 기능의 면에서 공중파 방송과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저작권법상의 방송사업자이고 따라서 제 68조에 의하여 음반제작자들은 보상청구권만을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먼저 저작권법이 전송권을 인정하면서 전송과 방송을 구별하기 위하여 방송의 개념에 대하여 ‘동시성’의 요소를 새로이 설정하였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법원은 “인터넷 서비스는 수신자가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 또는 시청할 수 있도록 송신하는 것으로 1대1 송신 및 1대 다수 송신, 이시성, 쌍방향적 정보유통을 특징”으로 한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벅스뮤직의 서비스가 방송에 해당한다는 것을 부인하였다. 따라서 법원은 벅스뮤직의 행위가 방송에 해당한다는 것을 부인하면서 전송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였다.

서울지법 2003.9.30 2003카합2151 및 서울지법 2003. 9. 30 2003카합2660

벅스뮤직의 주장

① 스트리밍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송 또는 전송에는 파일의 저장행위가 수반되고 따라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파일의 저장행위가 저작권법상 전송에 해당하며 복제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것
② 만약 복제권 침해를 이유로 벅스뮤직의 음악청뤼 서비스를 중지시킨다면 음반제작자에게 방송권이나 전송권을 부여하는 부여하는 부당한 결과가 되며
③ 벅스뮤직의 행위는 동시성의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저작권법상의 방송에 해당하고, 방송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실질이나 기능에 있어서 공중파 방송과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방송사업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고, 따라서 음반회사는 제 68조에 따라서 벅스뮤직측에 대하여 보상청구권만을 가지며 복제권의 침해를 이유로 하여 음악청취서비스를 중단할 수 없다는 것
④ 벅스뮤직이 음악청취 서비스를 제공할 당시에는 저작권법이 전송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법원의 판단

① 벅스뮤직이 음악청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버에 파일을 저장하는 행위가 반드시 수반되는 것은 아니므로 파일의 저장행위가 방송이나 전송에 흡수될 수 없다
② 음악청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파일저장행위는 복제행위에 해당되어 복제권을 침해한다. 이와 더불어 복제권 침해를 인정함으로써 음반제작자에게 전송권을 부여하는 결과가 되더라도 저작권법상 부당한 결과가 아니다.
③ 벅스의 음악청취 서비스의 제공이 전송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④ 벅스의 음악청취 서비스의 제공이 방송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수의 이용자가 같은 시간에 동일한 내용의 음악청취 서비스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방송의 개념요소에 해당하는 동시성을 충족할 수도 있지만 개별적인 이용자들이 서로 다른 시간에 동일한 내용의 음악청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을 특징으로 하므로 동시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방송과 전송은 송신방식이나 정보유통의 특성, 파급력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므로, 현행 저작권법이 전송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방송사업자와 같이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전송할 권리를 부여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으므로 방송사업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

(2). 소리바다 사건 (p2p)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 12 선고 2003노4296 저작권법위반(형사)
서울고등법원 2005. 1. 12 선고 2003나21140 가처분이의
서울고등법원 2003나80798 손해배상
대법원 2005다11626 가처분이의(형사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

쟁점
소리바다 사건은 P2P 파일교환 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을 직접 침해한 것이 아니라 이용자들의 파일교환을 가능하게 한 것에 불과하고 이용자들에 의하여 복제권, 전송권, 배포권이 침해될 수 있는가 여부가 논하여졌다. 따라서 소리바다 사건의 쟁점은

① 이용자들이 저작권자들의 복제권이나 전송권을 침해하였는가, 또는 음반제작작들의 복제권이나 배포권을 침해하였는가
② 이용자들에 의한 복제권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에 침해에 대한 예외인 사적복제(§ 27)가 인정될 수 있는가
③ 사적복제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서비스 제공자에게도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가 여부이다.
제 1심법원과 항소법원은 모두 이용자들에 의하여 저작권자 내지 저작인접권자의 복제권이 침해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였고,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과 관려하여 항소심(형사)은 무죄를 선고하였음에 반하여 가처분이의 및 손해배상 항소심은 방조에 기한 책임을 인정하였다.
대법원도 가처분이의사건에 있어서 침해의 방조행위에 있어서 방조자는 실제 복제권 침해행위가 실행되는 일시나 장소, 복제의 객체 등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없으며 실제 복제행위를 실행하는 자가 누구인지 확정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없다는 것, 서비스 제공자가 저작인접권 침해행위의 발생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경우에 P2P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고 서버를 운영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접속정보를 제공함으로써 MP3 파일을 P2P방식으로 복제하여 저작인접권 침해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 방조책임을 인정하였다.

2. 방송권 관련 판례

(1). 지저스 크라이스트 수퍼스타 사건

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다66946 판결 【손해배상(기)등】

선고이유
구 저작권법(2000. 1. 12. 법률 제6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8호는 방송이란 일반 공중으로 하여금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음성·음향 또는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차단되지 아니한 동일구역 안에서 단순히 음을 증폭 송신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방송에는 일반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음성 등을 송신하는 것( 저작권법 제2조 제8호 참조) 뿐만 아니라 그와 달리 방송이 서버(Server)까지만 송신이 되고 일반 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그에 접속하여 비로소 서버로부터 개인용 단말기까지 송신이 이루어지는 인터넷방송과 같은 전송( 저작권법 제2조 제9호의2 참조)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가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의 저작물인 '지저스 크라이스트 수퍼스타(Jesus Christ Superstar)'라는 뮤지컬을 녹화하여 이를 인터넷방송으로 송신함으로써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3. 공중송신권 침해사례


저작권법으로 본 MBC '디워' 캠촬영 논란

2007년 8월 8일(수) 오후 4:20 [스타뉴스]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김희정 기자]


심형래 감독의 야심작 '디워'가 흥행몰이를 하고 있는 가운데, 영화 속 하이라이트 일부 장면이 극장에서 촬영돼 공중파 TV에 방송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FTA 체결로 저작권 보호 조치가 강화된 후 처음으로 도촬의 현행 저작권법 위배 여부가 도마에 오르게 된 것이다.

MBC ‘생방송 오늘 아침’ 외주 제작사는 ‘디워’의 제작사나 배급사와 사전 협의 없이 ‘용의 승천장면’ 3초와 심형래 감독의 모습이 담긴 ‘엔딩크레딧’ 5초 분량을 극장에서 촬영해 방송됐다.

당초 MBC에서는 CGV측에 촬영 허가를 받았다고 했으나, CGV와 쇼박스가 이 부분을 이의 제기하면서 허가 여부에 양측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현행 저작권법상 영화관에서의 도촬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따로 없다. 이번 사안은 방송사의 이용 행위가 저작권법상 인용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이용)은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해 정당한 범위 내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문화관광부는 인용된 부분이 10초를 넘지 않고 방송 내용이 주가 아니었던 점, 보도 목적이었던 것을 감안할 때 일견 인용의 요건인 정당한 범위나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문화관광부는 다만, 저작권법 제28조의 인용 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 및 인용요건에 해당하지 않은데 따른 저작권(공중송신권:저작권법 제18조) 침해 여부는 사법부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 "메가스터디, 교과서 무단인용 저작권 침해"
2008년 1월 18일(금) 8:53 [뉴시스]

【서울=뉴시스】
공공재 성격의 검정교과서라도 저자의 허락 없이 영리 목적으로 내용을 인용했다면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용헌)는 고등학교 영어교과서 공동저자인 이모씨와 C출판사가 온라인 교육업체 메가스터디㈜를 상대로 낸 출판물 인쇄배포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8일 밝혔다.

메가스터디는 이씨 등 4명이 공동 집필한 영어교과서를 허락 없이 배치만 약간 다를 뿐 거의 그대로 인용해 교재를 만들고 이를 수강생들에게 판매했다.

또 교과서 내용 대부분을 인용해 해설하는 동영상 강의를 파일로 제작해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 유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했다.

이에 이씨 등은 "교과서 내용을 무단 인용해 만든 교재 판매 및 배포, 동영상 강의 온라인 전송을 금지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메가스터디가 해당 교과서에 대한 C출판사의 출판권 및 이씨의 복제, 배포권, 공중송신권을 침해했다"며 "교재 제작, 인쇄, 판매와 동영상 강의 전송을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또 "교과서가 공공재적인 성격을 갖는 저작물이기 때문에 학교 교육 등에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저작재산권이 제한돼 인용 범위가 넓어지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제작된 메가스터디의 교재 및 동영상 강의 같은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혜진기자 y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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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달려라 고등어', 첫방송 직전 '방송 보류'
2007년 5월 5일(토) 9:26 [연합뉴스]

'방송권 활용' 놓고 SBS-외주제작사 이견으로 파행


(서울=연합뉴스) 윤고은 기자 = 5일 첫 선을 보일 예정이던 SBS 드라마툰 '달려라 고등어'가 방송 당일 '방송 보류'라는 어이없는 사태를 맞았다.

시트콤에 만화적 기법을 가미한 '드라마툰'이라는 새로운 장르 개척을 표방한 '달려라 고등어'는 SBS가 신인 배우를 적극 육성하는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었다.

SBS는 5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오후 4시40분 첫 방송 예정이던 '달려라 고등어'의 방송이 보류됐다"면서 "공동 외주제작사인 젤리박스, 이기진미디어 측과 SBS가 계약 조건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방송권 활용에 대한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유감스러운 상황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달려라 고등어'가 편성됐던 시간에는 '헤이!헤이!헤이! 시즌2 스페셜'이 긴급 대체편성됐다.

SBS 관계자는 "미국 출장중인 외주제작사 대표가 귀국하는 대로 집중적인 재협의를 거쳐 가능한 좋은 결론을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달려라 고등어'의 제작사가 SBS에 요구한 '방송권 활용'이란 '달려라 고등어'를 SBS 외 케이블 등 타 채널에도 공급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제작사는 '달려라 고등어'의 SBS 편성 시간인 토요일 오후 4시40분이 시청률이 낮은 시간대라는 점을 들어 SBS에 프로그램을 다른 채널에도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했으나 SBS가 이를 거부해 첫 방송 직전 방송이 보류되는 사태가 빚어졌다.

'달려라 고등어' 측은 "제작사 젤리박스의 김광일 대표가 7일 귀국하면 바로 협상을 마무리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협상 결과와 상관없이 SBS는 시청자와의 약속을 가볍게 여긴 것에 대한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pr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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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비 표절뮤비, ‘3억 손해배상’ 패소
2008년 4월 1일(화) 오후 3:00 [고뉴스]


(고뉴스=Live뉴스팀 기자) 가수 아이비의 정규 2집 앨범 타이틀곡 ‘유혹의 소나타’ 뮤직비디오가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지난해 일본 게임업체인 가부시키가이샤 스퀘어 에닉스는 아이비 소속사 팬텀엔터테인먼트(이하 팬텀)와 뮤직비디오 감독 홍종호를 상대로 ‘유혹의 소나타’ 뮤직비디오가 컴퓨터그래픽 애니메이션인 ‘파이널 판타지7 어드벤트 칠드런’을 표절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3월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13부(재판장 이균용)는 “피고(팬텀, 홍종호 감독)는 원고(가부시키가이샤 스퀘어 에닉스)에게 3억원(재산적 손해 2억 5천만원, 정신적 손해 5천만원)을 손해 배상하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는 ‘파이널 판타지7 어드벤트 칠드런’ 중 전투장면에 의거해서 그 실질적 동일성을 갖춘 뮤직비디오를 제작해 인터넷 상에 전송, 판매하여 원고 측의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 방송권, 전송권을 침해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아이비는 지난해 11월 전 남자친구로부터 동영상 유포 협박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연예계 활동을 중단한 상태. 이후 여러 구설수에 오르면서 지난 3월 자신이 모델로 활동한 화장품업체로부터 이미지훼손의 이유로 5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생활속 저작권 이야기] (12) 블로거 창작물
2007년 12월 5일(수) 10:40 [전자신문]

파워블로거 완소남씨. 그는 평소에 문화유적을 답사하며 직접 찍은 사진과 전문적인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려 하루 평균 3000명 이상의 방문자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어느날 완소남씨는 다른 블로그에 자신의 글과 그림이 무단으로 게재된 것을 발견하고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최근 들어 자신의 손수제작물(UCC)을 블로그에 올리는 완소남씨와 같은 블로거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블로거들의 저작물은 어디까지 보호될까요?

▶블로거의 저작물도 영화·음악·소설·만화 등 널리 알려진 저작물과 같이 동일하게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에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완소남씨가 문화유적을 답사하며 찍은 사진과 글은 그의 생각과 느낌이 담겨있는 창작물이므로 충분히 저작물로 인정됩니다. 또한, 완소남씨는 저작권자로서 ‘복제권’ ‘공중송신권’ ‘배포권’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완소남씨가 저작물을 홈페이지, 미니홈피, 블로그, 카페, 인터넷 게시판 등에 올리는 것은 공중송신권 중 ‘전송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만약, 다른 블로거가 완소남씨의 허락도 없이 자신의 블로그에 완소남씨의 저작물을 마구 올린다면 이는 저작권법상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소남씨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링크, 복제 등을 가능하게 했다면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묵시적으로 허락했고 볼 수도 있어 이 경우에 복제권 및 전송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기가 어렵습니다.

완소남씨가 자신의 저작물을 허가 없이 복제·전송하지 못하게 했음에도 마구 불펌을 한 상대방에 대해 그는 민사적인 구제방법으로 침해를 정지하게 하는 가처분 신청 혹은 정지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 고의 또는 과실로 귀하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에게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형사적으로는 저작권을 침해한 자를 저작재산권 등 침해죄로 고소할 수 있으며, 영리·상습적으로 행한 경우가 아니면 반드시 고소가 있어야 하며,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흔히들 블로그는 개방된 공간이기 때문에 ‘퍼가요’라는 한마디만 남기고 블로그에 올라온 게시물을 전송, 복제하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표현하는 매체만 달라졌을 뿐이지 블로그에 올린 창작물 역시 엄연한 저작물이므로 함부로 퍼나르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자신의 저작물이 침해받는지, 또는 자신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인지에 대해서는 저작권위원회의 인터넷자동상담시스템(counsel.copyright.or.kr)에서 더 자세한 안내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이수운기자@전자신문, pero@<도움말=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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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공중송신권의 제한

1.저작권법상 공중송신권의 제한

(1) 제한 내용

①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은 그 수업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공연․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 하는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제25조 제2항).

②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방송․신문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복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제26조)
시사보도를 위한 경우에 한 하므로 시사보도 목적이 아닌 감상의 목적인 경우이거나 다큐멘터리 등의 제작이 목적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이란 시사보도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우발적으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을 말한다.

③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정치․경제․사회․문화․종교에 관하여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따른 기타 간행물 및 제3조 규정에 따른 인터넷신문 또는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뉴스․통신에 게재된 시사적인 기사나 논설은 다른 언론기관이 복제배포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이용을 금지하는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는 이러한 내용의 기사 등은 국민의 알권리 충족 등을 위해 전제규정을 도입한 것이다. 방송은 프로그램마다 이용금지규정을 표시하기가 어렵기에 전재규정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④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또한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 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9저 제 1항).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일반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제29조 제 2항)

(2) 검토

개정 저작권법이 전송과 방송의 개념을 구분하고 있으므로, 방송에 대하여 규정된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이나 법정허락에 대한 규정이 그 자체로 전송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저작권법의 규정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방송에 대한 제29조,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에 대한 제 34조의 각 저작재산권 제한규정, 공표된 저작물의 방송을 위한 법정허락에 대한 제 51조의 규정 등은 법적으로 ‘방송’이 아니라 ‘전송’에 해당하는 쌍방향적 송신 형태의 ‘인터넷 방송’이나 ‘웹방송’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의 경우에 대한 저작권법 제26조의 제한규정 등은 포괄적 개념으로서 공중송신 행위가 나열되어 있으므로 전송이든 방송이든 또는 비주문형의 웹캐스팅(디지털음성송신 포함)이든 관계없이 같이 적용되게 된다. 한편, 공중송신권은 배포권과도 별개, 독립의 지분이므로, 배포권을 제한하는 권리소진의 원칙(최초발행의 원칙)이 공중송신권(그 가운데 특히, 전송권)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2.방송권의 제한(방송법상)

방송법 제 78조 제 1항에서는 종합유선사업자 및 중계 유선방송사업자는 한국방송공사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 교육 방송공사가 행하는 지상파방송(라디오방송을 제외한다)을 수신하여 그 방송프로그램에 변경을 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동시에 재송신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한다. 위 같은 조 제3하에서는 이와 같은 동시재송신의 경우에 저작권법 제 85조의 동시중계방송권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우리의 의무동시재전송제도는 난시청지역 해소를 위한 유선방송제도가 중계유선, 종합유선으로 확대되면서 초기 유선방송도입목적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동시에 종합유선방송에서의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되었다고 알려진다.
한편 방송법과, 저작권법상의 방송권은 상호 모순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가 있다. 저작권자는 종합유선방송국 등에게 방송권을 행사하여 이용료 지급을 청구하거나 방송 금지 청구의 권한을 가지게 되는데 이경우 방송법의 의무를 위반하기 때문이다. 의무적 송신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 무선방송을 송신한 방송사업자의 관계만을 규정하고 저작권자와의 관계는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입법적인 흠결이다. 미국저작권법은 유선방송사업자에 의한 의무적 재송신뿐만 아니라 임의적 동시 재송신의 경우에도 저작권자의 허락을 필요로 하지 않고 일정한 이용료를 지급할 의무만을 가지는 소위 법정이용허락에 관한 규정으로 이 문제를 대처한다.

3.공정이용의 법리

공정이용(fair use)이라함은 저작권법이 적용되는 저작물에 대해서 일정한 범위내에서 저작자의 동의 없이 문구나 내용을 인용하는 것과 같이 법이 공정 하다고 간주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자유로운 사용을 말한다.
미국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에게 일정한 배타적 권리를 제공함으로써 제한된 독점적 권리를 인정하지만, 이러한 배타적 권리는 공정이용원리, 저작권 남용금지 등을 포함하는 다수의 방식으로 제한받는다.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저작물을 사용하는 모든 경우마다 사용허락을 받는다면 학문이나 문학, 예술의 분야뿐만 아니라 국가의 문화향상을 위해서라도 불편한 경우가 오히려 생길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일정한 저작물은 사이버공간에서 복제물 자유이용과 정보공유를 허용하는 ‘자유/오픈 소프트웨어 이용의 운동과 인터넷에서 ’위키피디어‘를 이용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영미법계 국가에서 판례법을 중심으로 발전되어 온 공정이용 원리는 타인의 비평, 학문, 뉴스보도, 연구등과 같은 목적을 위하여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준다.



Ⅴ.결론
우리의 기술이 발달하면서 개인용 인터넷서비스가 발달하면서 웹케스팅의 인터넷방송과 무선 인터넷 서비스의 발달로 개인이 이용하는 매체의 범위도 늘어나고 개인이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방송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우리의 법제는 저작권자가 가진 배타적 권리에 치우치고, 공중송신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오래 전부터 저작권자의 권리로 인정해온 방송권에는 방송권과 저작권법상에서 제한적 요소가 있고, 전송도 몇 조항에서 제한을 두고 있다. 그러나 새롭게 포함하고 있는 디지털음성송신권의 경우에는 공중송신권 전체에 대해 제한한 26조를 제외하면, 거의 제한되지 않고 있다. 디지털환경에서 대중이 빈번히 사용하고 더욱 사용량이 늘어갈수 있으므로 어느정도 공익이 배려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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